실직되었습니다. h1b->b1혹 b2으로 변경하는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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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오프 67.***.111.212 2389

    h1b로 일하다가 실직 된지 10일가까이 되갑니다. 일이 잘 안찾아져서 불안한 마음에 B1혹은b2 로의 변경을 고려중인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의 경우 b1이나 b2중 어느것이 확률이 좋은가요?

    2.  마지막 paystub은 2월20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만약 현재  b1혹 b2 신청이 들어가면 한국에 다녀올필요없이 미국내에서 변경 가능 할까요? 어떤분은 termination date로부터 10흘내로 신청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3. 만약 변경되어서 미국에 머물게 된다면, 차후 재취직 하여 h1b를 다시 petition 하게 될경우 기존의 저 quota를 쓸수있는건가요?(아니면 다시 로터리로?)이 경우 역시 미국에서 머물면서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레이오프 67.***.111.212

      한 1년 반 일하다가 잘렸고, 최근한국에 다녀와서 스템핑과 3년짜리 i-94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휴.. 74.***.63.106

      제각각 설명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하려면 교집합을 뽑아서 그것으로 선을 긋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H-1B는 10일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같은거 없습니다. 무조건 서둘러서 여행비자를 신청해서 그 신청서가 2월 20일 이내에 이민국에 도착하여 도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서가 도착하고서도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처리기간이 늘어진다고 하는 사례를 이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는 발송일을 도착확인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수주일이 걸린다고 볼 때, 그런 업무태만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신분변경(COS)를 위해 한국에 다녀올 필요 없고, 취업비자는 한 번 받아두면 6년의 기간을 다 쓸 때까지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불체 기록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레이오프 67.***.111.212

      네. 정말로 혼란 스러웠던 한주였습니다. 이제좀 정리가 되가네요! 성의있는 답변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른분들에게도 잘 대답해주시던데 혹시 관련 변호사님이시면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 휴.. 74.***.63.106

      변호사들도 말들이 다 달라서 조금 찾아본 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