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노동청에 전화해서 실업 수당신청하시기바랍니다. california경우는 노동청이름이 employee deveopment department (EDD)인데 타주의 경우는 명칭이 다를수 있을겁니다. 노동청에서 신청접수하면 근무회사에 연락해서 레이오프 기록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수당을 check으로 집으로 보낼겁니다. 최대 6개월인지 1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 직장을 얻을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단 매번 check 올때마다 간단하게 job search 하고 있다는 기록을 노동청에 보내야 합니다. 직장 빨리잡게되길 바랍니다.
그점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해보험 적립한후에 본인이 혜택을받는다고 잘못된점이 없듯이 실직보험 부과세를 납부했다가 실직시 돌려받는데에 시비걸 점은 전혀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자금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tax return 받듯이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될것도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