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티켓 먹었는데요….

  • #296802
    Dirver 71.***.93.242 2569

    그냥 보통의 교차로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그냥 지나갔습니다.
    심한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정지하기 귀찮고도 해서 그냥 갔는데,
    재수 없게 그곳에 경찰차가 있어서 경찰한테 걸렸네요.

    노란불에서 지나갔다고 말은 해봤지만, 경찰은 빨간불에서 갔다고 하더군요.
    뭐 경찰말이 맞긴합니다. 쫌 애매하지만…..

    $85 짜리 티켓인데, 법원가서 항의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여긴 뉴저지 이고요. 제 면허증은 뉴욕입니다. 교통법규도 뉴욕, 뉴저지가 약간은 틀리고요.

    법원가서 항의 해서 $85 을 더 싸게 깍아달라고 할수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경험있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갈라리아 204.***.196.169

      (이 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본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가면 $85 보다 오히려 더 청구액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래도 법원 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티켓 받으면 벌금 자체 보다도 벌점이 쌓이고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티켓 벌금도 벌금이지만 벌점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티켓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보험료 인상분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벌점을 없애 주거나 깍아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티켓에 NOT GUILTY 라고 하셔서 보내시면 언제 municipal court 에 출두하라고 메일이 옵니다. 지정한 날 법원에 가면 위반으로 걸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법원 직원이 안내를 아마 할 텐데 이때 plea bargain 하겠다고 하면 검사하고 얘기를 해서 plea bargain 을 하게 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charge 를 벌점 없는 것으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일 없으면 피고가 유리한 방향으로 판사가 인정해 주고 그 대신 얼마 내라고 합니다.

      단, 이 경우 내야 하는 돈은 court fee 및 벌금 합쳐서 $85 보다 오히려 더 나올 것입니다. 단순 법규 위반이면 백에서 이백불 사이지만 스피딩 같으면 훨씬 큰 금액도 나옵니다. 그렇게 돈을 내더라도 벌점하고 보험료 인상분을 생각하면 법원 가서 돈 더 내는게 싸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뉴저지라고 해도 타운마다 조금씩 policy 가 다릅니다만 크게 보면 위에 설명한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