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485 접수떄 같이 제출했는데

  • #3382367
    신체검사 71.***.38.102 1063

    제가 제출할때는 신체검사 유효 기간이 1년이었던것 같습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것이 485 제출후 인터뷰 시점까지 유효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승인시점에 신체검사가 유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485 접수하고 같은연도 12월에 인터뷰보고 , 그 다음해 3월에 승인이 난다면,
    승인전에 신검을 다시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신검 후 60일 이내에 485 제출 하셨다면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승인시점에 유효해야하지만 심사관에 따라 그냥 승인 해주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체검사 71.***.38.102

        답변 감사합니다. 2년기준이 작년 언제부터인가 생긴걸로 아는데 그전에 신검하여 접수한 케이스들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 호잉 134.***.60.184

          2018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는 의사 사인 받고 60일 안에 485 접수해야 의사 사인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60일이 넘으면 신체검사 무용지물입니다.

          2018년 11월 1일 이전 485 접수자시면,

          의사사인 날짜와 485 접수일이 60일 안이면, 의사 사인 날짜 기준으로 2년 유효합니다.
          의사사인 날짜와 485 접수일이 60 이상 1년 미만이면, 485 접수 날짜 기준으로 1년 유효합니다.

    • 완벽했어 142.***.144.148

      아뇨 1년짜리와 2년짜리 신체감사 항목이 조금 달라요. 2년짜리는 한가진가 두가지 더 생겼아요.

      그냥 다시해서 한번 더 제출 하세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 최고 입니다

    • ㅇㄴ 174.***.209.156

      그냥 인터뷰 볼때 다시 내세요…그게 제일 안전해요…어차피 신검내봤자 날짜로 가는데 무슨 상관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