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유효기간

  • #3464063
    신체검사 47.***.219.88 1237

    저희가 신체검사을 작년 5월에 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어갔는데 그때 신체검사 결과가 늦어져서 같이 못보내고 인터뷰 할때 제출할예정이었어요
    얼마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터뷰가 취소되고 인터뷰 웨이버 해줄테니 신체검사 결과보내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체검사 form이 작년 7월부로 바뀌어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의사한테 연락하니 본인이 하는 exam은 어차피 60일만 유효하니 새 폼에 작성하려면 다시 신체검사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의사마다 메디컬 검사가 유효기간이 틀리나요?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일부러 미리한건데
    1년도 안되서 또 해야한다니 참 어처구니 없네요. 혹시 이런경우 보셨어요?
    의사 사인후 60일만 유효하다면 어떻게 메디컬 검사는 2년이 유효한건지 이해가 안되요

    • Jjj 192.***.196.68

      제출 후 2년이 유효기간이고
      제출일로 60일 이내에 검사한 서류만 제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I693 75.***.43.142

      전 좀 다른데요, 인터뷰 때 내려고 받은 I693이 코로나로 인터뷰 취소가 되며 언제 인터뷰가 다시 잡힐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쭤봤었는데, I485 제출 이후 받은 I693은 의사 서명으로부터 이년 유효라고 하셨어요. I485제출 이전에 받은 I693은 윗분들처럼 60일 이내여야 하는 게 맞고요.
      폼이 바뀌어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은 저의 경우에 해당이 안돼 잘 모르겠습니다.

    • help 24.***.212.11

      저도 I693 님이 쓰신 내용과 동일하게 알고있습니다. I485 제출할때 I693을 제출하지못해, 저도 시간절약을위해 I485 제출후에 받아놨거든요.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날짜부터 2개월 안에 받아야한다는것도 처음알았습니다. 그런가요?

    • Msc 66.***.39.252

      저희변호사는 첫번째 글 쓰신 분처럼 알려주시더라구요.
      제출하기 전 본인이 가져있는 유효기간은 2개월, 제출해서 유효기간은 2년.
      그래서 변호사가 인터뷰 날짜 잡히면 그때 병원 가라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해주더라구요.ㅡ.

    • 00 136.***.151.34

      의사선생님께서 서명하시고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I-693 instruction 잘 읽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저희도 다 끝내고 다른것에 신경쓰다가, 2개월이내라는 걸 그때서야 알고서, 비용 또 내고 다시했습니다…
      저희처럼 돈낭비하지마세요.. ㅠ

    • 신체검사 99.***.165.122

      저흰 사정이 있어서 인터뷰 잡히기 전에 신체검사를 했고 의사 사인한 이후로 4개월 후 인터뷰 가서 제출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제출했고 영주권도 잘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군요..

    • oo 24.***.30.209

      저도 USCIS에 보내거나 보여주기 60일 전의 I-693만 유효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Trackitt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승인이 난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것 같네요. 케바케인지…

    • 2년 유효 합니다. 142.***.57.58

      저도 제작년 10월에 신체검사를 했고 올해 2월달에 인터뷰를 해서
      1년이 넘은터라 다기 준비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 들여서 다시 받기보다는 일단 가서 지적이 나오면 재검받고 추가서류로 제출 하자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봤는데 작년 부터 신체검사가2년 유효한걸로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이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2년까지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