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유효기간???

  • #505081
    궁금한 68.***.173.122 1990
    2012년 6월말에 신체검사 받아 485 접수했습니다

    사정상 요번 11월에 다시 485  접수하게 되어 신체검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6월에  검사했던 병원에 가서, 서류를 재발급 받을수 있나` 문의하니…………..카피는 해 줄수 있으나 (이민국에는 원본만 접수 가능), 이민국 제출용  original 을 받으려면,비용 다 지불하고 다시해야 한다고하네요

    신체검사기록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알고 있는데,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인가족이라 재정상 저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 대답 99.***.127.78

      제 변호사님은 1년이라고 했는데요..

    • 어제 98.***.96.72

      어제 신체검사하고 왔는데 의사가 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2월에 신체검사 했던 케이스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10월 23일 LC 승인 후 10월 25일에 신체검사 다시 했어요.
      당연히 1년이 지나서 전부 새로 했습니다.

    • 급한1인 159.***.232.243

      일년입니다. 실은 저도 궁금한 것이 과연 신체검사 한지 1년 되기 전에 이민국 직원들이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접수할때까지만 1년이 안지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올 여름에 접수할때 유효기간이 한 4개월정도 남은 상태였거든요.
      지금쯤은 기간이 지났을 텐데 막상 11월에 심사들어가면 다시 보내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