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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던 LC가 승인나서 I-140, 485를 동시접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일로 파견을 두달 나가게 되서, 돌아와서 (8월) 접수할 생각입니다.의사로 부터 받은 영주권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사이트 검색해보니, 2년이다, 1년이다, 혹은 18개월이다,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요?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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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부터 받은 영주권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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