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작년 대란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촉박하여서 신체검사를 못하고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얼마전 신체검사 해서 보내라는 보충서류 편지를 받았는데,공교롭게 이번에 와이프가 임신을 하여서 스킨테스트와 혈액 체취는 하였는데 두가지 주사는 접종을 못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왈 와이프가 접종을 못하였기에
영주권 승인 여부를 보류하였다가 와이프가 해산 후 접종을 하여서 접종했다는 서류를 보내야지만 그때가서 다시 서류를 검토하여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사실인지요?너무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