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자동차 세일즈텍스 환급가능 여부

  • #317364
    민준 아빠 35.***.55.127 1895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시간에 J1 비자로 1년 반 – 2년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고갈 목적으로 소나타 신차를 샀는데

    세일즈텍스($1600 정도) 환급 가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세일즈텍스는 연방세인가요 주세인가요?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고(8848, W2 없음) 아내와 애들(2명)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는 받지않는 1040NR-E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IRS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경험자 71.***.88.81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겁니다. 보통 연방세 정산할 때, 아테마이즈드 디덕션사용시 인컴택스와 세일즈 택스중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때, 세일즈 택스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 cc 70.***.187.170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리턴이 없읍니다. 세일즈 텍스로 계산되 수도 있고 자동차 등록 비용에 대해 스케줄 A를 작성할 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소득세가 없으므로 세금 공제가 될 수가 없읍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개념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