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 답변여기다 할께요..

  • #478898
    경험자 173.***.1.218 2284

    밑에 질문 하신 분이 있으신데 글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댓글로 등록이 안되네요.. 질문 내용은 밑에 있는 글 참조 하세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 나시려면 한국에서 파산 신청이나 채무금 조절을 하시거나 현재 남아 있는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원래 채권자한테 빚지셨다기 보다는 여러 채권추심 회사들에게 여러번 팔렸을 거에요.. 팔릴때마다 소위 불량 채권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현재 원글님의 채권을 가진 추심회사는 얼마 안주고 원글님의 “불량채권”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겠죠. 내가 그때는 갚을 능력이 안됐는데 지금은 조금 된다. 많이는 갚을 능력 없고 이정도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 이정도라도 받고 탕감해 줄래 아니면 너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야라고 질문하시면 아이디어를 얻으실수 있으길 거에요. 이것도 저것도 갚으실 능력이 없으시면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더 좋은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숨기는게 문제지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원글님에게 론을 해준 크레딧 카드 회사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미 크래딧 카드회사는 그 책임에 대해 그 값을 치뤘을 거에요. 채권을 싸게 팔면서요.. 이제 원글님이 그 값을 치룰 차례이지요. 하지만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단지 금전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는 절차적인 문제만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완납하시는 겁니다. 변호사 찾는게 어렵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lac.or.kr/

    이번에 다 해결한다 생각 하시고 맘 무겁게 사시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밑에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글중 하나입니다.

    제 목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시 법적효과
    번호 1508 파일 날짜 2009.02.26 조회 3374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경우 법적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치며, 자녀나 가족 등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파산·면책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음.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수탁자)할 수 없음
    – 후견인,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 등이 될 수 없음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공무원, 변호사 등 직업을 가질 수 있음
    – 주식회사 이사 취임 등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원증명서에 파산 받은 사실 기재되지 않음. 단, 일부면책 등의 경우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기재

    □ 개인회생의 경우
    ○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 변제계획 대로 이행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됨

    • 공짜점심 75.***.77.43

      근데 카드연체액이 얼마나 많은 액수일런지 모르겠으나 안갚고 미국으로 도망해서 여기서 산다는 이야긴데…남의돈을 그런식으로 떼먹으면 좋을까요?살면서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을텐데.. 속담은 말하죠..꽁짜 점심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