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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6년 정도 되었고. 485 신청들어가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전에 아내이름으로 론을 신청해서 집을 구입했고 한 5년정도 모게지 및 각종 페이먼을 연체없이 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Short Sale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만약 Short Sale 진행중 문제가 커져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영주권 주신청자는 저로 되어 있고
집은 아내 이름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