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이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생기나요?

  • #494615
    힘든하루 68.***.241.139 4570

    H1-B 비자로 6년 정도 되었고. 485 신청들어가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전에 아내이름으로 론을 신청해서 집을 구입했고 한 5년정도 모게지 및 각종 페이먼을 연체없이 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Short Sale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만약 Short Sale 진행중 문제가 커져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주신청자는 저로 되어 있고

    집은 아내 이름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다림 76.***.175.201

      어제 제가 Short Sale에대해 모기지은행 당사자한테 물어봤는데 신용만 나빠지지 아무런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 허서연 68.***.109.215

      힘든하루 님,

      일반적으로 Credit과 영주권 승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힘든하루 68.***.241.139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