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

  • #496019
    공돌이 208.***.21.64 3671

    업무상으로 알던 사람이 이번에 투자자들을 모아서 oil 관련 기계 장비회사를 차릴려고 합니다.
    한 1년 동안은 장비 설계만 하고 그 다음해부터 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보통 제작 기간도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동안 매출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언제부터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매출이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2008년부터 H-1B로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H-1B 연장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제 영주권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

    이번 기회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영주권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남아야 될 지 아니면 신생회사로 옮겨야될 지 고민이네요.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d 99.***.93.148

      영주권은 신청할수 잇지만
      회사 규모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 회사라고 다 영주권을 내주진 않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크겟죠

      회사가 최소한 5년이상의 탄탄한 히스토리가 잇어야 합니다

    • 원글 208.***.21.64

      조언 감사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투자금을 받아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dd님께서 지적하신 회사 history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 History 58.***.17.89

      탄탄한 History라…어떤 History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제가 보기에는 영주권 충분히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원글 208.***.21.64

      영주권 신청을 위한 회사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신생 회사의 경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3.93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원글 님을 고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노동부에서 결정해 주는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금액의 연봉을 원글 님에게 지급할 financial ability to pay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financial ability는 L/C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사 관련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후자의 financial ability는 federal tax retun,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또는 annual report 중 하나의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의 서류가 준비될 수 있는 시기가 원글 님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원글 208.***.21.64

      eminlawyer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ederal tax retun,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또는 annual report 을 준비하려면 회사가 생긴지 회계년도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준비할 수 있는 서류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