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의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EB-2 경우 140과 485를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85를 접수하고서 finger도 하고 combo 카드라 부르는 EAD 카드도 받습니다. EAD 카드란 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기에 combo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EAD 카드로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현재의 체류신분인 F1이 죽습니다. 개인의 자격에 별문제가 없을 경우 대개는 485가 approve 되지만 이민국이 하는 일에 100%는 없기에 혹~~~시 485가 reject되면 신분이 죽었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485가 approve 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