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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F1에서 J1으로의 신분 변경 거절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다가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해서,
incomplete application으로 거절되었습니다.현재 F1비자가 유지중이라 미국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내년에 출국하여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F1또는 J1)입니다.문제는 향후 제가 직장을 잡아 H비자를 받거나,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거나 직장을 잡을 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2년 또는 5년이 지나면 거절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지금 그래서 i-290B로 Motion to reopen을 해서 거절된 사항을 해소하던가,
아니면 그냥 F1으로 유지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Motion to reopen을 해서 다시 accept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던데… 어떤 분 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군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