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 #495236
    Ellen 68.***.32.54 385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미국내에서 OPT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가 끝나는 기간은 5-8-2011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에 있고, 4월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질문:
    1.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가영주권이던 영주권이던 받을때까지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2.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하더라도
    제 OPT 가 끝나게 되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요?

    3. OPT 가 끝나서 한국으로 나가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때 약혼자 비자로 들어와야한다면 이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4. OPT 끝남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하는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2011 끝나고 60 일간의 grace period 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시작하는 학기에 학교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7월초에서 8월 말 혹은 9월초까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은 불법이 되는지요?

    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감과 동시에 일은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OPT 끝날때까지는 일을 해도 괜찮은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dd 76.***.238.0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 영주건 211.***.156.56

      1.4개월에서10개월
      2. 0PT 끝나도 ,영주권신청으로 AOS (신분조정중)이므로 영주권이 디나이될때까지 합법적체류
      3.영주권신청시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나오면 언제나 한국,미국 입 출국 가능함
      4. 학교마다 다르나 영주권 신청서류 보여주고 인스테이트 학생도 가능한 학교도 있으나
      이건 인터네셔날 오피서에게 문의하세요
      5.OPT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영주권신청으로 EAD가 보통 세달정도면
      나오니까 6월쯤 나오겠네요 그때 다시 일시작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