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관련-답글 좀 주세요!!

  • #481205
    rome 96.***.68.38 2330

    현재까지는 H-1b로 신분 유지 중이고,
    2007년 I-485접수 후 pending 중에
    H-1b는 올 해 만료되는데요..

    H-1b를 연장하지 않고
    EAD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당분간 회사에는 무급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지 않고요..

    무급휴가인 상태로 몇 개월 지내도
    신분유지나 영주권 진행에
    괜찮을까요??

    어떤 의견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duke 64.***.52.41

      EAD로 일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주권 대기신분 자체가 체류신분입니다.

      단, 보충서류요구가 오거나 할때, 스폰서사가 영주권을 받으면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해야 합니다.

      140이 승인된 상태면 더 좋겠는데요, AC-21적용으로 몇개월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영주권 신청이 유효한 상태가 되고, 스폰서사에 근무하지 않다도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