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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H-1b로 신분 유지 중이고,
2007년 I-485접수 후 pending 중에
H-1b는 올 해 만료되는데요..H-1b를 연장하지 않고
EAD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당분간 회사에는 무급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지 않고요..무급휴가인 상태로 몇 개월 지내도
신분유지나 영주권 진행에
괜찮을까요??어떤 의견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H-1b로 신분 유지 중이고,
2007년 I-485접수 후 pending 중에
H-1b는 올 해 만료되는데요..
H-1b를 연장하지 않고
EAD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당분간 회사에는 무급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지 않고요..
무급휴가인 상태로 몇 개월 지내도
신분유지나 영주권 진행에
괜찮을까요??
어떤 의견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