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에 따른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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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43.***.245.15 3361
    – 미국내에서의 신분(Status) 변경을 중심으로(한국 미대사관의 비자(Visa)와 구분)
    – 방문비자(B1/B2)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야 한다.

    요즈음은 이민법이 까다롭고 방문 기간을 넘기고 있으면 추후 이민문제에 불리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신분 종류를 연구 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분의 종류 마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충족 시킬 수 있다면 장기 체류 신분으로 바꾸어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다.

    1.  연장 신청을 하는한 무제한 체류 할 수 있는 신분 

         장기 체류 신분의 대표적인 예는 E-1(무역인 또는 직원), E-2(소액투자 및 직원), F-1(유학생)등이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 신분을 유지하는 한 무제한 미국에 체류 할수 있다.   물론 신분을 유지 하는 한 
         자녀들은 21세 까지이고 배우자는 무제한 체류 할 수 있다. 

         자녀가 21세가 넘기전에 영주권을 취득 하지 못하면 자녀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해 주어야 한다.  즉 대학생
         의 경우 E-2 자녀에서 F-1(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경우 이민국에서 별 무리 없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해준다. 

         단, E-1 및 E-2의 경우 매 2년마다 갱신 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F-1)는 계속 공부를 하고있고 SEVIS 
         SYSTEM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 신분이나 F-1 신분의 경우의 영주권은 자신이 학력 또는 경력에 맞는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우는 대개 EB-2(취업이민 2순위: 대학원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의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EB-3(취업이민 3순위: 학사 학위이상의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가 대개 해당 된다.

         또한 학생 신분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마쳤다면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
         하면 이민법에는 고학력을 우대 한다.   H-1B의 경우도 대학원 졸업자는 20,000개의 쿼터가 별도로 있고, 
         취업이민도 EB-2(취업이민 2순위)로 분류 되어 영주권 신청시에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2.  7년간 체류 할 수 있는 신분

          L-1A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 미국에 지사 설립 또는 근무를 위해 오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회사설립을 위해 입국한 경우는 보통 1년, 설립되어 있는 회사근무를 위해 들어온 경우는 3년을 받는다.
          매 2년씩 두번 연장 7년간 머무를 수 있다.

          대개 만료 되기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EB-1(취업이민1순위: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신청하게 된다. 
          취업이민중 가장 빠른 제도중 하나로 1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의 스폰서 자격 요건은 
          지불능력및 한국에 본사가 계속 있어야 한다.  


    3.  6년간 체류할 수 있는 신분

          H-1B(단기 취업)는 가장 인기가 좋은 신분이나 쿼터가 있어서 매년 조기 마감 되는 단점이 있다. 그이유는
          신분확보및 영주권 신청을 동일한 스폰서로 해결 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지불능력도 그동안
          월급을 받은 증명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이틀만에 마감되고 접순된 서류를 추첨하여 심사하는 
          기현상으로 많은 신청인들이 당황해 했다. 

          H-1B(단기 취업)은 6년간 체류 할 수 있다. 대개 처음에 3년을 부여하고 갱신시 3년을 추가로 부가 한다.  
          만료가 되면 1년간 해외에 나가 있다가 다시 신청 하여 또 6년간 머무를 수 있다.   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을 신청 준비중인 경우는 매1년씩 추가로 연장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면 노동청 허가서(Labor Certificate)
          를 신청 한 경우, 접수날로 부터 1년이 경과 했다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 까지 매 1년 마다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 허가 신청(I-140)이 승인시는 3년 연장이 된다. 결국 취업신분 기간중 영주권 신청 
         하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체류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4.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신분

           R-1은 교회나 사찰, 종교 연구 단체 등 종교 관련 비영리 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신분이다.   과거 2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의 종교 기관이 스폰서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받으며 2년
           더 연장하여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만료가 되면 1년간 해외에 나가 있다가 다시 신청하여 또 5년간 머무
           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 신분 및 이민 신청서의 3분에1일 가짜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심사가 굉장히 까다
          로와 졌다.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체류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자신에게
            합당한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체류기간 내에 자신에게 맞는 신분 변경을 찿지 못하였다면 출국후 다시 입국을 고려 하는 것이 좋다. 
            자칫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이 된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된다.    불법 체류는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최대한 법률적인 지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혼자 고민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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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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