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중 RFE 편지 받은 내용중에 도저히 제가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올려보아요.

  • #3638422
    anna 96.***.33.193 1037

    어제 RFE 편지 받았다고 올렸었는데요. 변호사한테 어제 바로 이멜을 보내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아마 오늘 금요일이니 오늘 오후나 되어야 답장이 올거 같긴 하네요. 제 속은 타들어 가서 밤에도 잠을 하나도 자지 못했네요. 혹시 제가 변호사가 연락오기 전에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 해서요. 다른 것들 제가 편지로 써야 하는 레러나 이런건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사항은 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국을 떠나온지 10년도 훨씬 넘게 있으면서 학생비자, 교회와 직장을 통해 취업 이민 정말 길게 길게 돌아서 신분 유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한건데요. 한국에 제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한국에 사업이나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증거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연락이 오면 이야기해 보겠지만 대충이라도 제가 가닥을 잡고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여기서 학생비자, 종교비자로 오랜 시간 있었던걸 이민국도 알텐데 왜 이런걸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B-2 를 신청해 놓고 받은 RFE라 그런 것 같네요. 변호사가 연락은 늦어도 일도 정확하게 처리하고 제대로하는 미국 변호사인데 (안되거나 문제 있음 시도도 하지 않고 안받는 변호사예요) 문제가 될 거 같으면 B-2를 넣지 않았을텐데, 너무 걱정이네요. 종교비자에서 학생비자로 Gap이 있는 상태를 위해 B-2를 신청해 놓았어요.
    이민국에서 받는 레러의 내용중에 제가 도저히 어떻게 준비해 놓기 어려운 부분을 첨부해 보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나 어떻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힘든 상황에 또 마주하게 되어서 너무 힘들지만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지요….ㅠ.ㅠ.
    답글로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COS-Leave of Absence

    A review of the record indicates that you have been away from your county for extend period of time. Submit documentary evidence that you have been authorized vacation or leave of absence for the period of time already spent in the United States and requested on the application. If you are an independent business person, submit documentary evidence to explain how you are able to manage the busin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Explain who is managing your business in your absence. If no one is managing your business, explain how you are able to manage the busin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 Note that statements, alone, may be insufficient and should be accompanied by any available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Residence Abroad

    Submit documentation to establish that you have a foreign residence that you have no intention of abandoning. Such documentary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Recent telephone bills and/or utility bills at your place of foreign residences;
    -Residence Permit (government issued identity card) establishing foreign residences;
    -Letter from government authorities on official letterhead with government seal showing your foreign residence;
    등등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몰게지 직장에 관한 서류

    This request for evidence pertains to your residenc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not your temporary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USCIS will consider how much weight to give to the evidence depending on all the circumstances/facts presented.

    • 안타깝 199.***.154.108

      B2 비자는 미국 관광비자인데 왜 신청하신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123 47.***.166.184

      1번은 학생비자일때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송금 받은내역 이랑 편지 쓰면 되지 않을까여? 없는걸 만들어 낼수도 없는건데…
      2번은 부모님집에서 먹고 살았다이런걸로 보내세요

    • 솔까말 24.***.175.135

      본인이 알고 계신 것 처럼 전산상에 글쓴이분이 한국을 떠나 이곳에 머무른 기간이 이미 상당한 걸로 나오고 여러 종류의 비자로 갈아타는 게 보이니까 이번에 관광비자를 신청한 이유의 타당성을 증명하라는 것 같네요. 관광비자가 말이 관광이지 진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보통 ESTA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비자를 관광 목적으로 신청 안하고 잘 받아주지도 않는 걸로 압니다. 관광비자의 목적은 단기간의 특수목적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 의료관광과 같이 단기간이지만 거주나 미국 내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할거예요. 이민국에서 억지로 비자 갈아타며 거주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거절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건 불법적으로 일을 하며 산다는걸 반증하는거니까요. 이번에 거절되면 분명 다음 학생비자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 기도합니다 24.***.169.232

      먼저 얼마나 힘드실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rfe 두번 받아봤지만 다 상황이 다르므로
      제 경험이 딱 맞지 않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rfe 받았을땐 저 혼자서 신분변경(b2-f1)을 진행하다가(간도 크지)
      b2도 extend 했는데 도중 복잡한 문제로 혼자 하다보니 실수가 생겨서
      그냥 denied 되도 할말 없는 상황에서 rfe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 알아보고 소개 받아서 변호사님도 어렵다고 한걸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젤 싫어한다는 몰라서 해야하는거 놓친 케이스인데 그걸 그럴만한
      이유를 증명해야하는 상황.
      그럴만한 이유? 어디있겠습니까…그런데 그기간중 당한 교통사고, 살던 주에서
      그시기에 있었던 허리케인으로 인한 타주로 대피 등등….
      변호사님과 머리 맛대고 준비할수 있는 자료들 다 모아서 제출하고 무사히 승인
      받았습니다.
      두번째 rfe 학교자료 요구라서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신것 같은데 한가지 의문은 변호사를 통해 b2 연장이
      들어갔으면 본인 당사자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rfe 레터 받든 알고 의로인한테 연락을
      주는거 아닌가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편지가 곧 올테니 이런 자료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좀 차분히 맘 가라 앉으시고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려 보시는게 여기서 이런말 저런말 듣는것
      보다 나을듯 싶습니다.
      막막했지만 저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을 성실히 준비했던 경험이 있던터라 기운내시라고 적어봅니다.

    • ㅇㅇ 70.***.119.166

      대략 요지는 종교비자와 학생비자 사이의 간격을 채우기 위한 B2신분을 신청하셨다는 거네요. B2비자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이민의도 비자 및 체류신분이기에 원 거주지, 즉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긴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가 설명해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님 명의의 재산 정도는 증빙자료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