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디나이(J 1트레이니–>E2 종업원비자)

  • #3658733
    ub 75.***.186.51 1387

    안녕하세요?
    다들 크리스 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신분변경이 디나이 되서 우울하게 보냈네요.

    아무래도 J1트레이니 비자가 1년 반 정도되는 관계여서 고민 하던 중 한국 회사로 부터 잡 오퍼가 들어와서
    E2 종업원 비자로 현지 신분 변경 진행했습니다.
    진행 중 RFE 접수( 사유는 포지션에 꼭 한국인을 써야 하는 지 설명) 받고 변호사가 RFE 대응했는데
    12월 23일 USCIS에서 확인 해보니 case was denied로 되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디나이 되었는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변호사가 연말에 휴가)
    J1 트레이니 비자는 내년 11월까지라 미국 체류는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지 미국에서 J1 트레이니로 있으며 현재 trainee로 있는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해준다고 해서 PWD 진행 중(9월 접수) 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고, LC 승인까지 받고 영주권 접수 할때 지금 trainee 신분이 만료가 되어서 한국 회사 잡 오퍼 수락했는데…

    이렇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J1–>E2 종업원비자) 디나이 시
    제가 올해 지금 다니는 미국 회사에서 F1비자나 영주권 신분변경 시에 불이익이 없을런지요?

    아니면, 현재 J1 trainee 비자가 내년 11월 까지 살아 있으므로
    한국회사에서 E2 종업원 신분변경 재신청? 이의제기? 혹은 대사관으로 가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정말 미국 신분 문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대사관에서는 신분변경을 비자 규정 위반으로 보므로 당분간은 비자 승인 받을 일 없다고 보면 됨. Uscis는 크게 게이치 않는듯 하니 무조건 신분변경으로 계속 살아야 함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1. E-2로의 신분변경은 E-2 employee로서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여 거절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J-1으로의 체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차후에 F-1으로의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분조정 시에 E-2 신분변경이 거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 E-2 신분변경이 왜 거절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민국의 denial notice와 신분변경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해 보아야 E-2신분변경을 재신청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J-1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 E-2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되면 J-1으로 입국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질문자 님의 상태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4. 이민국의 denial notice와 제출되었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 올림 58.***.132.81

      아 미국회사 영주권이 기간이 애매해서 그런거군요 저도 j1인데 아무리 각을 잡아봐도.. 제이원 안에 임금산정 광고 lc까지 가기란 불가능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