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후 한국방문이 가능할까요? (H 비자와 AP)

  • #484100
    헷갈려서요 71.***.125.219 2299

    아래 글들을 읽어봐도 더 헷갈리고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네요.

    전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온가족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구요, 2007년 대란때 와이프가 잡을 얻어서 1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와이프 I-140이 deny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고, 신분은 여권에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F1, F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시변호사말). 당시 485도 와이프만 신청했었고 AP는 아예 신청안했었지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이번겨울) 1월부터 대학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부의 원래 계획은 일단 H비자를 받고 나서 EB2 수속(LC)을 시작한후 아이와 와이프만 한국에서 6개월 정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곧 킨더를 가는 아이의 한국어가 많이 떨어져서 학교 가기전에 먼저 잡아주고 싶고 한국을 경험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서요.

    서치해보니 H비자를 위해서는 주신청자도 나가야 한다고 해서 온가족이 봄방학 정도에 나갈 생각이었구요.

    근데 글들중에 H 비자 스탬프 받을때 이전의 영주권 거절경력때문에 대사관에서 거절되어 못받을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AP를 받고 가던가 아예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던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나이도 벌써 엘리 2-3학년이 되어있을테고, 영주권 진행이 그렇게 문제없이 2년안에 된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은데요. 저희 가족이 문제없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것인지요?

    H비자가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라서 취직만 되면 당연히 아무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일의 진행은 학교 변호사랑 하게 될것 같아서 변호사 상담은 아직 안했습니다.)

    제발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케이스 보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71.***.50.88

      와이프가 잡을 얻어서 1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와이프 I-140이 deny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 F2인데 일을 했다는것 인데요.(Out of Status에 해당)
      이민국이나 주한미대사관에서 일 했다는것을 알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영주권 과정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손이 쥐고 국외 여행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또한 일한것에 대해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 71.***.188.15

      지난 대란에 I-140, I-485접수하고 EAD 승인 받고 일하다 i-140 deny되었다면 i-485도 deny, EAD 자격도 사라졌겠지요..
      그럼..지금 신분은 F2가 아닌것이 됩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글 71.***.125.219

      현신분이 말이 많기는 했는데, 당시 변호사가 미국 안에만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정말 영주권을 손에 쥐고서야만 나갈수 있는건가요? 절망스럽군요. 겨우 1년 일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발을 담그게 될 줄이야… 차라리 일을하지 말게 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