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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곳에 가끔씩 들어오는 사람인데요 택스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저는2003년부터 L1비자였고 집사람과 애들2명은L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5월31일L1비자의 스폰서회사를 사직하며 집사람이 F1저와 애들2명은 F2신분이었다가 10월 중순에 저만 H1을 받고 집사람은 F1유지 애들2명은 F2유지하고 있다가 2005년 1월 중순에 모두H4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저는 W2가 2장이 있는데 , 세금보고를 1040으로 e-file(인터넷으로)보고했거든요.
그런데 보고하고 나니까 작년의 신분이 L1 -> F2 -> H1으로 변경이 되어서 재작년과 똑같이 하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1) 집사람은 당연히 일을 한적이 없고 집도 없고 특별히 기부한 것도 없는 경우라서 스탠다드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2) 2003년도에 집사람과 애들은 한국을 나간 적이 없으며, 저는 12월에 출장으로 10일정도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질문1) 저와 같은 경우 저와 집사람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2) 제 애들2명도 비자신분인데 미국시민이 아니면 child credit $1,000X2명=$2,000를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질문3) 집사람이F1으로 한학기 Full time+여름학기 1과목을 들었었는데 이때의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수업료등의 항목에 1040폼의 27번에 금액($1,500)을 넣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