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신청(i-539) 후 미국체류가능여부

  • #502871
    i539 99.***.208.113 2731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아내는 석사를 끝냈기 때문에 

    아내가 F-1에서 F-2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I-20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난주 목요일(6월21일)에 I-539를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익스프레스 메일로 이민국에 전달됐는데… 아직까지 filing fee가 빠져나가지 않네요.
    아내의 grace period 가 7월 5일날 만료되는데… 그 때까지 pending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을 나가야 하나요? 아내의 I-20 원본도 다 이민국에 함께 보낸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갔으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pending 되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가야 한다면… 비행기표도 알아봐야 하니… 마음이 급하네요.
    • Green 155.***.183.17

      You should be fine in that you filed the I-539 (a request for COS) in a timely manner before the current non-immigrant status exp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