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시 “Grace Period” 의 정확한 해석은?

  • #477912
    G4 68.***.187.153 2310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Grace Period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반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지식을 위해 다시 한 번 여쭤 볼께요:

    보통 비자가 만료되거나 졸업하는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신분변경 (비자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이 grace period 내에 신분변경을 마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grace period 내에 신분변경 “신청” 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약간 특이한 취업비자 (G-4)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약이 끝나면 약 30여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H-4로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할려고 하는데요, Grace Period 기간중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 해서요…) 이래도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grace period 기간내에 신청만 한다면 H-4 받을때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71.***.48.151

      가지고 있는 I-94 만료기간내에 신분변경을 위한 서류접수를 완료하고 접수증을 받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grace period에 접수된 서류는 다 거절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보통 비자가 만료되거나 졸업하는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 F-1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F-1의 grace period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저는 약간 특이한 취업비자 (G-4)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약이 끝나면 약 30여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 궁금해서 법조항을 찾아보았는데, 30일 grace period에 대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Grace period가 법적으로 주어지는 기간이라면 통상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