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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2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했고..
J1으로 다시 변경했다가–>2월에 B2로 신분변경 진행과정중에.J1은 3월에만료가되었고..현재는 H1 진행중입니다.아직승인은 아니고.보충서류를 6월 25일보냈습니다.
H1진행중에 B2 보충서류 요청이 들어온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 요청한다는 편지를 받지는 못했고..
지난 5월에 이민국에서..서류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그에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편지를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편지를 못받았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이민국에 몇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경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5월 초까지 서류를 보내지 않았기때문에 제 CASE가 무효가 되었다고..
미국을떠나야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안보낸게 아니고,,그런편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다른 방법이 있나요?의의를 제기 하면..Accept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