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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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149.***.176.120 1798
    안녕하세요,, 신분문제 고민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회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F-1으로 있구요,

    올 12월 졸업예정입니다.. 현재 인터뷰를 3개정도 봤는데,, 빅포 1개 미드 2개,

    인터뷰를 잘 못봤구,, 다른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힘드네요 ㅜㅡ

     

    현재 와이프(영주권자-2010년 1월 발급)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12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와야합니다.  OPT는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잡 오퍼를 못받을 경우 못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드바이저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피티를 포기하고 한학기 파트타임으로 F-1을 연장해서 한국갔다가 들어올지,, 오피티를 신청하고 EAD카드 없이 OPT 신청중에 한국을 들어갔다올지,, 아니면 파트타임 신청해놓고 f-1으로 다시 들어와서 OPT를 신청 할지.. 고민이네요,,

    사실 잡을 못잡으면 불체로 1년반정도 체류를 해야하나 그것도 고민인데,, 와이프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요,, 2014년 11월정도에 apply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불체기록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너무 글을 이상하게 쓴거같아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12월달에 한국을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1. 2달의 유예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유예기간에 미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는게 가능한지요?

    2. 파트타임으로 f-1유지한 후에 들어갔다가 파트타임을 취소하고 OPT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3. OPT신청하고 EAD카드 없이 opt i-20와 opt프로세스중에 있다는 문서들을 갖고 나갔다가 들어올수있을까요?

    4. 불체신분으로 와이프가 시민권을 얻을때까지 기다린 후에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한테는 너무 큰 고민이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opt 134.***.137.71

      1. 유예기간엔 힘들것 같은데요.
      2. OPT는 마지막 학기 시작할때쯤 신청하는것이라….안될것 같습니다.
      3. opt신청중에 미국밖을 나가면, 취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전문가에게 패쓰..

    • opt 134.***.137.71

      꼭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결혼식없이 혼인신고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식 간단하게 하고 혼인신고하면 될것 같은데요..
      또, 어차피 opt를 하나 취소하나 결국은 와이프 시민권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럴바에 OPT신청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 H1B로 신분 유지하시는것이 행복하게 사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