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자 영주권 2순위

  • #503229
    기다림 74.***.40.130 2743
    신문기자 부부입니다.

    같은 신문사를 다니고 있고 둘다 석사를 소지하고 있어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 명은 신학 석사라서 Religion News Reporter로, 다른 한 명은 신문방송학과 석사라 일반 news reporter로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상식상 보통 기자는 “학사”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데 senior news reporter 라던지, 좀더 높은 직급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월급이 훨씬 더 올라가야 할텐데,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냥 news reporter 로 영주권 2순위가 안전하면 여러모로 좋겠는데,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확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가능하다면 h 비자가 곧 expire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꼭 답변해주세요..  
    • 김유진 71.***.81.144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 입니다. 기자의경우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이나 어떻게 전문성을 잘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AC 21법 106조 (a) 항에 따라 H-1B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년 미만으로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365일 요구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AC 21법 104조 (c)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요즘같이 서류적체가 심하고 Processing times 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동허가서와 취업이민신청서를 몇 달 안에 어떻게 완료하느냐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I-140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를 이용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I-140 급행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시 I-140 의 급행신청이 재개되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들을 보면 첫째,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한 자로서 둘째, 60일안에 H-1B를 소지한 지 6년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AC 21법 104조 (c) 항에 해당되나, 106조 (a) 에 의해 연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가와의 사전조율을 통하여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다면 신분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