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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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미국 상원 의원 테드 케네디가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비극으로 얼룩진 케네디 가문에 생존하는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신문지상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업적을 기리며 약력을 적어 내리는 것이 마치 부고 기사라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서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 보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인생의, 또 세상일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게 된다.  

    특별히 그동안 많은 분들로 부터 도움이 필요할때 좋은 정보를 나눌수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WorkingUS.com 에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 잘 발전하고 있는 이 사이트와 이곳에서 정보를 나누며 미국 정착을 시작하는 우리 이민자들이 다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서 시작할 때의 목적을 차고 넘치게 달성하는 것을 꿈꾸어 본다.

    이민 칼럼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이민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민법은 1965년 이민 개정법의 소산물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케네디 상원의원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케네디 상원의원이 현재 미국 이민법의 주축이 된 1965년 이민 개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 순위별 취업 이민, 순위별 쿼터 등이 다 이 때 정해졌다. 이런 이민 장치들에 많은 단점이 있고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널리 보고 있지만 1965년 개정법은 그 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비교하면 당시로는 혁신적인 개혁이고 향상이었다.

    미국 이민법의 시초는 1882년 중국인 제외법(1882 Chinese Exclusion Act)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전까지 미국은 배를 타고 도착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내 조상은 합법적으로 이민했다”고 큰 소리치며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이민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합법적인 이민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해진다.

    중국인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이민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한 미국은 이후 1907년 신사 협정 (1907 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해 일본인과 한국인의 입국을 불법화시켰다. 인종차별적인 정책은 계속되어 1917년 책정된 이민법에는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을 막기 위해 읽고 쓰는 시험을 도입했으며 이후 개정법에서는 출생 국가에 따라 쿼터를 적용시켰다. 이렇듯 초기 이민법은 미국 역사중 가장 수치스러운 일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인종위주였던 초기 이민법에 비해 1965년 개정법은 출생국가별 쿼터를 제거하고, 가족의 결합을 이민법의 주목적으로 다룬다. 또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취업 이민의 기초를 닦는다. 결론적으로 과거 인종차별로 일그러졌던 초기 이민법에 비해 적어도 인종과 민족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법을 적용하자는 1965년 개정법은 인권 운동의 결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했던가. 이민법의 변천사 하나만 보아도 생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 혜택이 만인에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엿볼 수 있다.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당한 형 로버트 케네디를 위한 조사에서 형을 기리며 그가 자주하던 말을 인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없는 것을 꿈꾸며 왜 안되겠는가 묻는다.”

    우리 이민사회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민법의 변천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현재를 살며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불의를 보고 정의를 꿈꾸며 고통을 보고 치료를 꿈꾸고 단절을 보고 화합을 꿈꾸는 우리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한결 어깨가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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