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이중국적 불가 (미성년 제외); 미국인도 무비자 esta로 한국체류 90일 가능. 90일 이상은 양국 똑같이 비자 필요.
2) 영주권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6개월이상 혹 이민국에 리포트 제대로 안하면, 미국 입국시 영주권 취소될 수 있고, 입국거부될 수 있어요. 한국에 6개월이상 있으시려면, 미국 이민국에 잘 보고하며 어떻게 연장하던지, 시민권받고 미국인으로써 한국비자 받고 계셔야함.
양국에서 신분문제 없이 자유로울 순 없어요. 한국이 캐나다, 미국, 브라질처럼 다중국적 허가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보 잘 찾아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