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획득후 한국 아파트 양도시

  • #298614
    시민권 74.***.165.185 2358

    현재 이민자 (캐나다) 입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시민권을 받게되면 양도시에 세법이 달라지나요? 법적으로 외국인이 되는 것이니 세법또한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 검색 69.***.192.190

      한국내에서의 세법은 시민권을 받으신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세법을 알아보세요.
      링크www.canadapia.com/canadapia/canadalife/?doc=bbs/gnuboard.php&bo_table=clgoodinfo&sselect=&stext=&ssort=wr_datetime&sorder=asc&soperator=&page=2&wr_i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