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에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추방여부?

  • #473643
    MASTER LEE^^ 71.***.236.99 4639

    영주권 취득자가-(한국출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불법행위을
    했을 경우(마약소지/마약판매, 살인 등의 중죄인 경우), 미국에서 출생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미국추방을 당할 수 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 난모르겠네 72.***.74.102

      예전에 한번 들은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받은 시민권 과 추후에 취득한시민권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추후에 취득한 시민권은 중대한 범죄행위시 시민권 취소 및 추방을 할수 있다고요.
      급한사항이시면 이민법률사무소 전화한통으로 끝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그 사건이 시민권 취득 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권 받은에 발생했다면 문제 없지 않나요?

    • money 71.***.21.3

      돈이 해결합니다. 돈만 있으면 추방 안당합니다.

    • Ray 209.***.124.98

      구체적인 답은 못 드리겠지만, 시민권자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민자)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을 보면 먼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 글쎄 67.***.111.202

      남 모르겠네 분이 말씀하신데로, 경범죄는 똑같은 대우를 받지만 중범죄일 경우에는 획실하게 차별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 믿음 141.***.76.220

      제가 직접 본 케이스 입니다. 시민권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경우, 연방법을 위반 했다면 시민권 박탈과 함께, 추방 결정이 내려진 한국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카피 브랜드를 유통시키다 FBI의 수사망에 걸려서 구속 수감된후 재판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모두 미국시민권자들이라 미국에서 살구요. 본인만 추방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