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여행

  • #3375010
    485 70.***.74.27 1376

    밑의 글들을 읽어보면 미국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알리지않으면 한국국적은 지속되고있는건 압니다만,

    만약 한국에 여행가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한국여권으로 입국했으니 나갈때도 한국여권을 항공사에 보여줘야될텐데 거기에 미국비자나 영주권을 어짜피 제시해야지 티켓을 주지 않나요? 즉 미국으로 돌아가려할때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게 들통날텐데요…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일본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않는데 둘다 가지면서 살고있더군요. 미국으로 돌아왔구요.

    불법을 하는건 안좋을텐데요 추후에..

    • 지나가다… 98.***.246.134

      대부분 그런 꼼수를 하다가 공항에서 걸린다던데요..

      항공사는 한국여권 내고 사실 미국여권 있다고 해도 딱히 시비는 안걸듯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있으므로.,.. 항공사는 입국자격만 볼테니…그리고, 한국출국심사를 자동/지문으로 하겠죠…? 심사관이 뜬금없이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니…

      저도 머리로만 굴려봤는데… 가족이 시민권자라서… 그냥 미국여권만 쓰세요. 국적이탈 신고를 안한것 보다는 쓰면 안되는 한국여권을 쓰는 것이 문제이지요. 쓰는 순간 불법을 확정하는..

    • cc 50.***.184.214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입니다. 국적이 없는데 그나라의 여권을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범죄 이나 보통 첫번째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지요. 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여권 쓰면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안되요.

    • Man 184.***.162.10

      미국국적 취득 후 한국 여권 한번이라도 쓰는 순간 미국 정부 공기업 취업은 물건너간거죠
      당장에 입국심사 통과는 가능한데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 00 69.***.59.24

      큰일 납니다.

    • ct 209.***.184.254

      Fact: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상실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음.

    • 166.***.248.64

      한국 출입할때 한국 여권 사용절대 금지. 나중에 벌금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