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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23:19:19 #3605112한국 국적 67.***.31.63 1491
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한국가서 일정기간 살면
다시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럼 이중국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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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고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쓰시면 이중국적 됩니다.
이게 아니면 국적 회복 신고하고 6~9개월쯤 걸립니다 승인 후엔 1년내에 타국적 포기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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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1년후 자동상실됩니다.그리고 시민권 취득할때 받는 서류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 해외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정부기관에 취업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후천적으로 취득한 미국 국적은 상실된다.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못봤지만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시민권자인 한국태생의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그 순간 미국국적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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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일 경우 한국. 미국 2개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전 나이일 경우 하나를 선택시 하나를 취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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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의 경우 이중국적이 됩니다만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한국에선 그냥 한국인입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 성남 비행장에서 한국내 미국인 대피 훈련같은거 했을때… 못간다는겁니다.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자녀가 한국내 외국인 학교를 다니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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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를 쓰시면 이중국적 가능하십니다. 주민등록번호 있으시니 국적 회복하시면 이전에 사용하시던 본인기록과 매치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쓰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 후) 이중국적 가능한것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만 65세 가 넘지않으면 군복무 상관없이 이중국적이 안됩니다.
선척적 이중국적의 경우 만 18세에 선택을 해야합니다. (만 18세 이후로는 단일 국적이 되야함.)
– 여자는 만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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