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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전 알아보고 싶은 두가지가 있어 여쭙니다.1. 제가 시민권 취득후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여권에서 미국여권으로 바꿀 경우,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게 그냥 미국여권으로 바꿀때 이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 Application제출하여 바꾸는 것인지요? 어떤변호사는 시민권증서가 필요없으면(왜냐면 미국여권자체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에) 미국여권을 바꾸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2.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와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