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전 알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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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lip 76.***.108.168 5284
    시민권 신청전 알아보고 싶은 두가지가 있어 여쭙니다.

    1. 제가 시민권 취득후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여권에서 미국여권으로 바꿀 경우,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게 그냥 미국여권으로 바꿀때 이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 Application제출하여 바꾸는 것인지요? 어떤변호사는 시민권증서가 필요없으면(왜냐면 미국여권자체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에) 미국여권을 바꾸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2.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와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자 75.***.184.230

      1. 미성년아이들은 시민권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신청시 이름 못 바꿉니다. 부모가 시민권 받고난 후에 아이들 이름은 법원에서 바꾸면 됩니다. 바꾼 이름으로 미국여권 신청하면 됩니다. 굳이 필요하면 아이들 시민권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데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미국여권으로 미국시민인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2. 이건 잘 모르겠네요.

    • phillip 76.***.108.168

      경험자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2번관련하여 알고계신분들 답변주시면 큰 도움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부동산보유 신고도 토지보유 신고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외국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은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미국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

      http://usa-losangeles.mofat.go.kr/kor/am/usa-losangeles/consul/etc/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