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의 중요성

  • #3706970
    주디장 108.***.72.203 6087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음을 증명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 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을 신청한후 증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수령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18세 전에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것 같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서류 증빙이 까다로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낭패를 겪게 되니 시민권 증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 평생 미국 여권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없다며 미국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위해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각종 행정 기관에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법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문서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재발급 받는 경우는 N-56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고 어떻게 처음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 전에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6/20/202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 지나가다 45.***.128.149

      여기 변호사님 글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 되지는 않겠죠. 본인한테 해당이 안되어도 다른분들 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글 인것 같습니다…

    • Co 92.***.19.234

      기고글을 보면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나누자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여권만으로 완전한 시민권자로서의 인정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사실인 것만은 인정해야 할 듯함.
      이는 자녀의 주정부 대학장학금 수여대상자격과 관련되어 시민권 취득전 영주권자였슴에도 학교등록시 제출한 미국여권과 소셜시큐리티 상의 신분과의 차이를 이유로 대학에서 학비감면에 필요한 검증서류로 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혹은 그에 준하는)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결국은 자녀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직접 출석하여 업데이트를 한 후에 대학에서 클리어.
      결론은 변호사님의 기고내용대로 자녀가 이런 Limbo상황인 경우 여권 시청할 때, 아예 CoN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놓는 것이 자녀에게 닥칠 여러 성가심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비책이 돨 것임.

    • asdfasdfasdf 144.***.229.42

      저의 경우는 제가 스스로 귀화한 경우라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가 없는 케이스라

    • asdfasdfasdf 144.***.229.42

      저는 스스로 귀화 한거라 어쩔수 없이 다시 증서를 받아야겠네요 1년이나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참…… 영사관에서 꼭 시민권증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 123 107.***.21.90

      극단전인 케이스로 구구절절 스팸마냥 길게도 써놨네

      위같은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 아무한테도 필요없는 정보

      시민권 증서 / 귀화증서 없으면 불이익이 상당하네

    • 브레멘 98.***.162.38

      감사합니다 님의 경험담이 도움이 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아는 것에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 123 107.***.21.90

      반쪽짜리 시민권자 길게도 부들대노 딜교 ㅆㅅㅌㅊ네 넘길어서 물론 안읽음 ㅋㅋ

    • asdfasdfasdf 144.***.229.42

      저 혹시 국적 상실 신고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시민권 증서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혹시 없이도 하셨으면 정보 공유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증서가 없으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동포비자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 asdfasdfasdf 144.***.229.42

      혹시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랑은 상황이 다른신거 같네요 ㅠㅠ 영사관에서 꼭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 ㅋㅋㅋ 98.***.105.221

      아니 도대체 반쪽짜리 시민권은 도대체 뭔 뚱딴지같은.. 말임?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반쪽 남자 반쪽 여자 인 년놈이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