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어머니 초청(영주권 신청)

  • #500775
    날아니 210.***.41.89 4940
    상기 관련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목대로 시민권 자녀(저희 누나)가 어머니(현재 미국 거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birth certificate를 위한 국내 서류/번역 공증본 및 아포스티유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으나 호적폐지후 상기 단어에 정확한 의미가 맞는 한국 문서(기본 증명서)에는 birth place가 없어 제적등본이라는 문서를  공증, 번역,아포스티유 발행받아 미국에 보낼 예정입니다.
    본 문서로써 i485 등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 때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더불어 어머니와 시민권자 누나 사이의 가족 증명은 i130 instruction 등을 보면 누나 출생시 엄마 이름이 표기된 문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시 표기된 엄마 이름이 아버지 (즉 남편) 성으로 표기되어,  아버지 성으로 된 어머니가 누나의 친어머니로써 (동일인으로) 인식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1) birth certificate를 한국의 제적 등본(former family census register)로 해도 되는지 (왜냐면 어머니의 birth place는 이 문서에 밖에 안나오므로)
    2) 시민권자의 어머니로 표기된 이름(im X…X…즉, 누나의 성이 im)가 한국 문서 및 여권, 영주권 신청시 사용될 이름(pyo X…X… 즉 어머니 성이 표씨)과 다를시
        문제가 없을지

    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 서류 67.***.248.238

      1월에 시민권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서 진행하여 영주권 받았습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녀 누나 이름으로 신청하여 발급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시민권자라 발급이
      안되면 제적등본을 번역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여 서류발급 할것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에관한증명.
      위서류를 2부씩 준비하면되고요 ,
      영주권 신청시 복사하여 첨부하고,영문번역본도 같이 제출하면됩니다
      인터뷰때 원본을 갖고가시고요
      제적 등본은 여분으로 두부 발급해서 갖고있다가
      미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하면 추가 자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주민센터에 갈때 위두분 막도장을 갖고가세요
      위서류를 미국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사람이 영문으로 번역하
      여 위서류가 적법하게 번역되었다하고 싸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영문서식은 미국 시카고영사관 홈피에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위의 본문 내용은 많이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은 http://www.missyusa.com에서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검색하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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