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관련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목대로 시민권 자녀(저희 누나)가 어머니(현재 미국 거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birth certificate를 위한 국내 서류/번역 공증본 및 아포스티유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으나 호적폐지후 상기 단어에 정확한 의미가 맞는 한국 문서(기본 증명서)에는 birth place가 없어 제적등본이라는 문서를 공증, 번역,아포스티유 발행받아 미국에 보낼 예정입니다.
본 문서로써 i485 등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 때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더불어 어머니와 시민권자 누나 사이의 가족 증명은 i130 instruction 등을 보면 누나 출생시 엄마 이름이 표기된 문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시 표기된 엄마 이름이 아버지 (즉 남편) 성으로 표기되어, 아버지 성으로 된 어머니가 누나의 친어머니로써 (동일인으로) 인식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1) birth certificate를 한국의 제적 등본(former family census register)로 해도 되는지 (왜냐면 어머니의 birth place는 이 문서에 밖에 안나오므로)
2) 시민권자의 어머니로 표기된 이름(im X…X…즉, 누나의 성이 im)가 한국 문서 및 여권, 영주권 신청시 사용될 이름(pyo X…X… 즉 어머니 성이 표씨)과 다를시
문제가 없을지
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