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를 이용해서 미국내 체류 가능 하나요?

  • #503030
    궁금이 65.***.38.4 2619
    저는 지금 h1-b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시민권 자녀를 이용해서 미국내 체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주 예전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김유진 71.***.88.199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21세미만의경우에는 21세가 되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