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후 장기 해외 체류시 Re-entry Permit?

  • #3608160
    Steve 98.***.7.239 1044

    안녕하세요. 전문가 님.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 후 외국에 장기 체류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4년 8개월 정도 되었고, 다음 달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중동쪽으로 장기간 주재원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가족이 다함께 다음달에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갈려고합니다.

    이 경우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이 시민권만 신청해도 나중에 들어올때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nil 134.***.220.36

      re-rentry 는 해야죠 시민권자가 아니니까요

    • ㅁㄴㅇㄹ 73.***.163.171

      re-entry permit을 해도 1년이상 해외체류시 시민권 자격은 상실 됩니다. 시민권 받기 전에 나가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footnotelink-28

        여기에 N-470 자격이 되시는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 상담 사안 인 것으로 보입니다.

      • Steve 98.***.7.239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만약 제가 6개월 정도에 한번씩 들어와서 일주일정도 미국에서 일하고 가면 그건 1년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체류규정에 걸리는 건가요?

        • ㅁㄴㅇㄹ 73.***.163.171

          “An officer may also review whether an applicant with multiple absences of less than 6 months each will be able to satisfy the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당연히 그런 꼼수는 적발될 듯 합니다.

    • 팩트 폭격 174.***.8.78

      뻘짓하지말고
      그냥 시민권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영주권 주제에 해외출장이고 나발이고 주제파악 먼저하고

      • Steve 98.***.7.239

        정성스러운 개소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수준의 댓글을 보면 같은 한글을 쓴다는게 부끄럽네요.

    • 워어 174.***.76.27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USCIS들어가서 읽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이거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셨죠? 정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준비하시는 분이 workingUS 에다 질문 올리는거 자체가 아직 시민권 자격이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