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조건과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 #497928
    영주 155.***.19.203 4680
    2008년 2월부터 영주권 자입니다.

    제가 reentry permit없이 한국에서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 8개월은 미국 직장 일을 갖어가서 했구요.  한국 파견 형태는 아니었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것을 허락 받은 정도 입니다. 그 집이 한국이였을뿐이죠.  월급이나 모든 조건은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는것과 같은 조건이였구요.

     

    그러다 8개월째 직장을 그만두고 한달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대학원 원서를 내고 합격을 한것이니 미국내에 머무르려는 의도는 증명이 되지 않을까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9개월 머무른것이 시민권 신청하는 5년 시간의 조건을 다시 reset 한 것일까요?

     

     
    • 죄송하지만 24.***.51.27

      네 그렇습니다

    • 영주 155.***.196.126

      뭐 죄송하실것까지야… ^^
      사실 제가 아는바로는 이 6개월 에서 1년사이는 좀 어정쩡한 기간인듯 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article/attachments.pdf

      위에 보여진 check list에 보면 5년동안 1년이상 연속해 나가지 않았으면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6개월 이상 외국 체류자에게는 미국과 계속 관계가 있었음을 보이는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자 98.***.61.71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계속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시민권 신청의 당연한 필요조건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반드시산입되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또한 대학원 원서를 내고 합격한 것은 의도로 간주하기 힘들겠지요. 그렇다면 미국의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미국시민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한걸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비이민 비자를 발급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미국에 계속 계셨더라면 5년 째되는 2012년 초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시 리셋되었으니 2012년 말이나 가능하시겠네요. Either way, 지금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영주 155.***.196.69

      영주권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비이민 비자발급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영주권자가 학교에 진학하고자 원서를 내는것은 곧 돌아올 의도를 갖고 있는것이 아니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국 회사에 속해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기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증명할 서류들을 더 요구하는것이겠지요.

      제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 문제 없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단 계속 미국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충할 서류들만 잘 준비해 놓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일 제가 리셋되었다면 2012년 말에 신청가능한게 아닙니다. reset되고 들어온 날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것이죠.

      • 비자 98.***.61.71

        글쎄요. 학교 지원했다고 해서 그게 이민의도가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 변호사가 실력이 좋다면 그냥 꽉 믿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의견을 묻는 이유는 혹시 다른 사람이 딴 대답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실려고 그러나요?

    • 지나가다 98.***.227.197

      영주(원글)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인이 내용이나 처리방법을 잘 알면서 왜 여기에 질문을 올리셨는지요. 변호사와도 상의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 의견을 올리고 반대의견이 나오면 또 거기에 반론을 대면서 본인을 옹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님의 상황같은 6개월 이상 1년 사이는 정말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왜 8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했는지가 핵심이 아닐까요? 미국에 살 의사가 있었던 사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이 규정을 잘 알면서도 더우기 미국회사 일을 하면서 (미국회사에 소속되서 해외파견과는 다른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미국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유나 목적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영주 155.***.196.69

      분위기가 익상하게 되었군요.
      지나가다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면……
      제가 글을 올릴때는 제 느낌외에는 제게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글 올리고 저도 자료를 찾고 두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분은 이곳에 광고하시는분들중 한분. 다른 분은 제 영주권을 처리했던 사람. 물론 두 변호사다 제가 수임한것이 아니였기에 답이 올지 안올리 몰랐습니다.

      아침에 제가 올린글은 반론이라기 보다 정보 공유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곳은 여려 사람이 글을 봅니다. 제가 글을 안올렸으면 지나가다 님의 의견에 두가지를 사람들이 잘못이해할수 있겠지요. 1. 분명 reset이다. 2. 왜 2012년 말에 신청할수 있지? 그냥 나갔다가 온 기간만 더 체우면 되는걸까?
      이런 오해를 없에기 위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으니 이해 바랍니다.

      두번째 지적은…
      예. 동의 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다고 한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될것이다라고 했지만, 저 역시 100% 신뢰는 안합니다. “신청할만하다”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