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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년10개월을 거주한 영주권자 입니다. 결혼을 해서 3년을 채워야 되는데
미국 경찰이 너무 되고 싶은데요. 영주권 따기 전에 9년을 유학생으로 살았고 헬스를 잘해서언어나 건강은 문제가 없는데요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의 경찰및 보안관의 자격은“시민권자”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한 자” 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전화로 LAPD 와 롱비치 경찰등 몇몇곳 담당자 물어보니영주권자라도 시민권 신청을 한것만 증명 하면 되고,설사 시민권 신청한게 떨어져도 나중에 시민권 재신청해서경찰 임용 날짜로 부터 3년 이내에 시민권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런데 지금 영주권 딴지 1년 10개월 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리젝 되자나요그래서 일단 시민권 리젝 되더라도, 일단 시민권 신청을 해놓고 경찰에 임용이 된다음에임용후 3년이내에만 시민권 증명 하면 되니깐시민권 일단 지금 신청한다음 리젝 당하면 3년 날짜 채우게되는 시점에 다시 시민권재신청 하려는데요만약 지금 시민권 신청을 넣어서 리젝 되면 추방이 될수 있나요아니면 그냥 영주권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하나도 없음. 중혼이나 이혼 없고 결혼 잘 유지중임)만약 추방이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재 신청시에 또 거절 될 가능성이 있나요.(범죄기록 없고 결혼생활및 거주 기간 잘 유지한다고 치면)너무 급합니다 꼭좀 부탁 드립니다. 경찰이 꼭 되서 남가주 한인들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 꼭 봉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