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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사정상 미국에서 직장을 못다니고
저만 한국으로 취업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보고는
미국에도 하곤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말고 제 자녀들의 경우 나중에 각자 18세 이후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되신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족 모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사정상 미국에서 직장을 못다니고
저만 한국으로 취업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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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말고 제 자녀들의 경우 나중에 각자 18세 이후에 시민권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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