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순간부터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도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 내에서 (with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 (has continuously resided)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영주권취득후 5년 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주간의 해외여행은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