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중 질문…

  • #494229
    시민권신청 76.***.139.87 2322

    상황…

    저는 영주권자이고 오늘 12월21일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는 H-1B 비자이고요…

    여자친구비자가 2011년에 끝나서 서둘러 먼저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본 결혼식은 내년 2011년 봄에 할 예정이고..

    오는 12월25일날 베가스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두명 다 직장이 있고, 영주권/비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N-400 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Part 8 에 보면 Marriage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질문1]

    현재 12월21일날, 시민권 신청서에 Married 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일 현재 아직 결혼을 안했으니, Never married 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질문2]

    Married 에 체크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작성해서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는것이랑..

    Never Married 에 체크를 하고 시민권 신청서에 제출하는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청서를 낼때 Marriage Certification 을 첨부해야되나요?

    아니면 Married 라고 체크하면 시민권 나올때 여자친구 영주권도 같이 동시에 나오나요?

    시민권이 나오면 배우자로써 여자친구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3]

    베가스에서 Marriage Certification 을 받으면, 이건 대체 어디다가 사용해야되나요?

    질문2와 비슷한 질문인데.. 보통 시민권을 받은후에 결혼을 했다고 영주권 신청하는거랑…

    시민권을 받기전에 결혼했다고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해서 제출하는거랑… 

    어느쪽에 빨리 처리가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하나아빠 99.***.67.8

      댓글이 없어, 부족하나마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질문2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린다면 시민권신청시 Married라고 해도 여자친구분의 영주권이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신청은 본인의 것만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문1에 대해선 미혼 하시고, 본인의 시민권이 나온 다음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때 결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질문3)
      그리고, 인터뷰시 사실혼에 대한 질문과 증명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신분이 내년에 끝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서류미비자(오버스테이)라도 초청가능합니다.(다만 밀입국자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고,
      두분의 아름다운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