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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저는 영주권자이고 오늘 12월21일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는 H-1B 비자이고요…
여자친구비자가 2011년에 끝나서 서둘러 먼저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본 결혼식은 내년 2011년 봄에 할 예정이고..
오는 12월25일날 베가스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두명 다 직장이 있고, 영주권/비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N-400 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Part 8 에 보면 Marriage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질문1]
현재 12월21일날, 시민권 신청서에 Married 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일 현재 아직 결혼을 안했으니, Never married 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질문2]
Married 에 체크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작성해서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는것이랑..
Never Married 에 체크를 하고 시민권 신청서에 제출하는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청서를 낼때 Marriage Certification 을 첨부해야되나요?
아니면 Married 라고 체크하면 시민권 나올때 여자친구 영주권도 같이 동시에 나오나요?
시민권이 나오면 배우자로써 여자친구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3]
베가스에서 Marriage Certification 을 받으면, 이건 대체 어디다가 사용해야되나요?
질문2와 비슷한 질문인데.. 보통 시민권을 받은후에 결혼을 했다고 영주권 신청하는거랑…
시민권을 받기전에 결혼했다고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해서 제출하는거랑…
어느쪽에 빨리 처리가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