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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영주권받은 상태이고 추후 시민권 신청예정인데
남매공동명의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분만
매매를 했는데 형부가 그 땅을 사기로 하고 현금을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시민권 신청 전에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환급도 받으려 하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재외국민등록서류필요)
법이 바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하던데..이전을 끝내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환급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지금 이전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