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한국 부동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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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184.***.71.190 1295

    영구 영주권받은 상태이고 추후 시민권 신청예정인데

    남매공동명의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분만

    매매를 했는데 형부가 그 땅을 사기로 하고 현금을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시민권 신청 전에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환급도 받으려 하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재외국민등록서류필요)

     법이 바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하던데..이전을 끝내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환급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또 지금 이전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각하는 것과 영주권,시민권 획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대(영)사관에 본인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두 사건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환급은 거주여권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거주여권이 아니고 일반여권일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원글 184.***.71.190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처리건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물어보니
        시민권따기 전에 처리해야 돈이 덜 든다고 한 적이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한국쪽에 더 알아봐야겠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