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자인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인 경우 3년동한 18개월을 미국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을 요번 3월에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헌데 제출해야할 문서중에영주권 3년동안 세금보고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제가 2008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2008년에는 1개월 일한 관계로(수입이 5000불 안되면 세금 보고가 면죄가 된다고 CPA분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세금보고에서 면죄가 되었고요, 2009년은 회사를 다녔으니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은 오는 4월초에 세금신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월에 시민권 신청시 실질적으로 2009년 세금 보고서만 낼 수 있을듯합니다. (추후에 2010년 세금 보고는 추가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2009년 세금보고한 문서만 제출한다면(2008년은 수입이 없어 세금 보고를 안했다고 하고, 2010년 세금보고는 진행중이라고 이야기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