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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박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5년 5월 말에 취업에 의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1년에 한번꼴로 휴가차 약2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2008년 10월말까지, 6개월초과 한적 없음)
그리고 금년 2008년 10월말경에 회사문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상 2010년 2월경에는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 경과후)
문제는 제가 올해 말과 내년말까지 계속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6개월이내로 시민권 신청전까지 미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정상 한국에 들어왔지만 시민권을 꼭 취득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 괌도 포함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꼭 좀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