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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01:54:32 #482826궁금이 76.***.80.62 10825
찾아보다보니, 체류기간이 30개월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이 기간이 짧게 출장나갔다온 기간들도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6개월 미만의 외출(출국)기간은 미국내체류로 해주나요?
간곡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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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imin 24.***.45.115 2009-08-1010:05:30
-최근 5년간 총 913일을 미국에 거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즉, 2년 6개월 1일 이상을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최근 3년간 1년 6개월 1일 이상을 거주 하셔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
dukie 203.***.218.1 2009-08-1010:40:09
1. 그럼 영주권 받은 이후, 단기 출장/여행을 빼고 3년만에 2.5년+1일을 채우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거죠?
2. 혹시 중간에 여행허가서(AP)를 써서 입국하면.. 그때부터 5년이 re-counting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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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imin 24.***.45.115 2009-08-1011:22:42
1. 예
2. re-entry permit을 말씀하시나요? 1년 이상을 다녀 오시면 입국일로 부터 4년 1일 후에 신청 가능 합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거주일수를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
Sam 206.***.243.210 2009-08-1016:28:05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5년기간이 리셋됩니다.
외국 나가 있는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즉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장/여행인 상태에서 2년6개월이상 미국거주이어야 하고 영주권 받은날 이후 6개월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로, 5년경과이어야 합니다. -
easyimin 24.***.45.115 2009-08-1018:02:29
리셋이라뇨
1년 이상이면 리셋이죠 그래서 1년이상 여행에서 돌아온 날로 부터 4년 1일 입니다. 6개월은 아닙니다. -
ken 136.***.1.3 2009-08-1018:40:43
1. 출장일은 모두 제외 된다는 말씀인가요?
2. 시민권도 영주권처럼 주신청자가 있고 가족이 붙어갈 수 있나요? 이때 동반신청자는 모두 위의 조건 (2.5년 거주, 1년 미만의 외출)을 만족해야 자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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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8-1019:19:31
* “1. 그럼 영주권 받은 이후, 단기 출장/여행을 빼고 3년만에 2.5년+1일을 채우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거죠?”
–>
질문하신 것이 아마 …
2.5년+1일만 채우면,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 인것 같은데요.그렇다면, 답은 ‘아니오’ 입니다.
2.5년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5년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2. 혹시 중간에 여행허가서(AP)를 써서 입국하면.. 그때부터 5년이 re-counting 되는건가요?”
–>
AP는 영주권 (I-485) 대기 중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고,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을 사용합니다.Re-entry Permit을 썼기 때문에 reset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reset이 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5년기간이 리셋됩니다.”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6개월-1년 기간의 해외 체류의 경우, 리셋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미국과의 tie를 유지했으면 (Re-entry Permit, 세금 신고, 미국 내 재산 유지 등), 보통 리셋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2. 시민권도 영주권처럼 주신청자가 있고 가족이 붙어갈 수 있나요?”
–>
아니오.
18세 이상 성인은 개개인이 주신청자이고, 동반가족이 되지 않습니다.아래 설명을 보니,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는 체류기간을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군요.
(M-476.pdf. Q25)* 참고: h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A Guide to Naturalization* 참고: 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
–> 미국 시민권 신청*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Continuous Residence
–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 중간에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아래 설명 참조)
(2) Physical Presence
–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기간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지난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5년/3년의 1/2 이상)– 짧은 기간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의 합.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해외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1) 한번에 6개월 이하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가능성이 있음 (즉,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으로 유의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해외 체류는 보통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함.(3)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해외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까지는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그러므로, 귀국 후 4년 + 1일이 지나야,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Continuous Residence 파기를 막기 위해 미리 Form N-470 신청.
–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 필요함. 없으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해외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해외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해외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약 4년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해외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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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imin 24.***.45.115 2009-08-1110:23:13
제가 실수를 한것 같네요
정리를 하면,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야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년 기간 중에 913일 즉 2년6 개월 1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 참고로, 시민권 신청일 기준 입니다. 인터뷰일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반가족 신청 하지 못합니다. 즉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하고요, 단지 18세 미만 자녀는 만약 부모 중 한사람이 18세 미만때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
왕눈이 138.***.35.21 2009-08-1623:54:30
자주 여행을 하는 경우, 일테면 3개월 해외 여행후 1주일간 귀국하였다가 다시 3개월 여행하는 것처럼 잠시 집을 방문했다가 일은 주로 해외에서 하게되는 경우는 (물론 세금보고는 미국내에서 함) 미국에서의 1주일간이 취소되고 해외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일년간(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미국을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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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4.***.198.103 2009-08-2215:23:58
왕눈이 님,
Continuous Residence 조건 상으로는 계속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외 체류를 많이 하면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지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 영주 의도를 의심받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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