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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 5년동안 다른 특별한 사건은 없었으나, 2년전 겨울에 와이프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이, sidewalk 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이웃의 누군가가 주정부에 신고한 것 같고, 그래서 court 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벌금이 120불 정도였으나, court 에서는 No prior 이고, 이후 1년동안 또 눈을 안치워서 신고되면 2번의 벌금을 다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안물고 그이후 1년동안 열심히 눈을 치워서, 마침내 1년후에 case 가 완전히 dismiss 되었습니다.근데, 시민권 신청서에 보니, 영주권 취득후 5년간의 도덕성을 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case도 신청서에 기입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이게 과연 crime, probation, cited by law enforcement officer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ourt Access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 이름이나 case 번호를 입력하면 No result found 만 나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