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2년전 court에 다녀온 기록

  • #500842
    위스콘신 66.***.88.83 2679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 5년동안 다른 특별한 사건은 없었으나, 2년전 겨울에 와이프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이, sidewalk 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이웃의 누군가가 주정부에 신고한 것 같고, 그래서 court 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벌금이 120불 정도였으나, court 에서는 No prior 이고, 이후 1년동안 또 눈을 안치워서 신고되면 2번의 벌금을 다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안물고 그이후 1년동안 열심히 눈을 치워서, 마침내 1년후에 case 가 완전히 dismiss 되었습니다. 
    근데, 시민권 신청서에 보니, 영주권 취득후 5년간의 도덕성을 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case도 신청서에 기입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이게 과연 crime, probation, cited by law enforcement officer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ourt Access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 이름이나 case 번호를 입력하면 No result found 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wdnlotm 206.***.166.225

      그런 사항은 violation에 해당되서 상관없다고 봅니다.
      농구에 비교 해 보면, 3 second violation 이나 double dribble은 violation이고 상대를 잘못 밀거나 치거나 하면 foul 을 받지요. 어느정도 까지는 공을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벌칙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violation은 많이 했다고 퇴장 당하는거 없지요. 그에 반해 foul은 5반칙 퇴장이니 6반칙 퇴장이니 해서 나중에 ‘중벌’을 받는것이고요.
      눈안치운것은 crime이 아니고 violation이라고 봅니다. 퇴장되시진 않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