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불이익

  • #502350
    도움좀주세요 99.***.177.15 4384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저는 약 5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약 1달 뒤에 회사가 갑자기 재정이 나빠져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뒤 1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job을 잡아서 다행히 이제까지는 잘 왔는데요. 저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폰서 준 회사를 영주권 받고 바로 떠나게 되서요.

    제 질문은, 만약 제가 문제가 된다면, 제 아내라도 먼저 시민권을 받게 하는데 어떤 나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참고로 아내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영주권 받을때 배우자이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떠난 뒤 1년 후 잡은 직장 때부터 세금보고는 성실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7.***.168.118

      문제될게 없습니다.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게 영주권을 받고 그 회사를 떠나기 까지의 기간이 문제 되는게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 모범적 시민으로 역할을 다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님의 경우 1달이 지난 후 회사의 재정이 나빠져 떠날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고 그 회사가 그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ttwo 98.***.183.74

      그냥 신청 하세요. 지나다다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율사가